[22157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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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해 ‘침묵 비용’을 크게 높임
‘과태료 상향’만으로는 신고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음: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은 보복 우려, 인사상 불이익, 조직문화, 증거 불충분 공포 등인데 벌금만 올리면 ‘신고 회피를 더 교묘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려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트는 ‘시설·병원·학교에서 쉬쉬하던...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실제 신고율을 높이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의 처벌 수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합리적이며, 예산 투입 없이도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