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6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7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해 ‘침묵 비용’을 크게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태료 상향’만으로는 신고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음: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은 보복 우려, 인사상 불이익, 조직문화, 증거 불충분 공포 등인데 벌금만 올리면 ‘신고 회피를 더 교묘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려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트는 ‘시설·병원·학교에서 쉬쉬하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실제 신고율을 높이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의 처벌 수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합리적이며, 예산 투입 없이도 사회적 약자 보호...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