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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3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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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5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

법안 웹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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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통계간행물(영문 간행물·청소년 교육 간행물 등) 발간 주제·대상·표현방식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점검해, 콘텐츠 품질과 이용자 맞춤형 제공을 높이려는 취지
‘위원회 신설’이 실질적 개선 없이 절차만 늘리는 결과(위원회 남발)로 이어질 수 있음: 회의체 운영비 증가, 의사결정 지연, 책임이 위원회로 분산되는 문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데이터처(현 통계 관련 조직)가 발간하는 통계 간행물의 주제·대상 선정과 연간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사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통계 ‘...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가 통계 간행물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절차적 정비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즉각적이지는 않으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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