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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7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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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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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휴업 사유를 ‘천재지변·감염병·재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사유’로 법에 명시해, 교육청·학교마다 제각각이던 휴업 판단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넓게 설계되면, 결국 현행과 유사하게 재량이 다시 확대되어 개정 취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시행령·가이드라인의 구체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가 휴업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명시해, 교육청·학교마다 달랐던 휴업 결정의 기준을 통일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사유’가 넓...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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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학교 휴업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특히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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