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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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휴업 사유를 ‘천재지변·감염병·재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사유’로 법에 명시해, 교육청·학교마다 제각각이던 휴업 판단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넓게 설계되면, 결국 현행과 유사하게 재량이 다시 확대되어 개정 취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시행령·가이드라인의 구체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가 휴업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명시해, 교육청·학교마다 달랐던 휴업 결정의 기준을 통일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사유’가 넓...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학교 휴업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특히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