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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5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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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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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해,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위상·책임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용어/직위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민 일상에 대한 직접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명칭 변경만으로는 ‘법안 처리 지연/정쟁’ 같은 체감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고, 상징적·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바꾸어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제도 정비안입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화를 주기보다는, 국회 내부 의사조율 구조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2/40점
|
생활체감 1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회 내 교섭단체 대표의 위상을 명칭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내부 운영 합리화 법안임. 그러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의전과 위상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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