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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5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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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해,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위상·책임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용어/직위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시민 일상에 대한 직접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명칭 변경만으로는 ‘법안 처리 지연/정쟁’ 같은 체감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고, 상징적·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바꾸어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제도 정비안입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화를 주기보다는, 국회 내부 의사조율 구조를 ...
12/40점|생활체감 1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본 개정안은 국회 내 교섭단체 대표의 위상을 명칭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내부 운영 합리화 법안임. 그러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의전과 위상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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