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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7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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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법안 웹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과도한 형벌 규정을 행정적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
규제 완화가 행정 조사 거부나 고의적인 방해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가혹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선박 관련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과태료 처분을 우...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5
본 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로 조정하여 법적 비례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행정 규제 완화가 환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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