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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2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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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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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철도 인접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전’ 철도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도로 인접지와 유사한 규율로 정합성 제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협의’ 의무만으로는 실질적 저감조치가 담보되지 않을 수 있음(합의 불성립 시 승인 요건, 최소 성능기준, 비용부담 원칙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회의로 끝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 옆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철도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 후 소음분쟁을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수면·건강·학습 환경을 지키는 효과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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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기존에 도로에만 적용되던 소음 방지 사전 협의 의무를 철도로 확대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합리적인 안건입니다.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보다 '유비무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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