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ㆍ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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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온라인(유튜브·SNS·라이브커머스 등)에서 ‘실물 확인 없이’ 반려동물 판매를 유도하는 정보 중, 「동물보호법」 위반 목적의 게시물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명시해 플랫폼이 더 빨리 삭제·차단할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5 신설).
‘동물보호법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라는 문구가 플랫폼 현장에서 모호하게 작동할 수 있어, 합법 입양홍보·보호소 공고·책임분양 안내까지 과잉삭제(오탐)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온라인 반려동물 판매 유도 게시물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이 신속히 삭제·차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 분양 라이브·게시글의 노출이 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무허가 판매, 비대면 판매 등)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조치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검열과는 거리가 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