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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6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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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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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남는 데이터의 ‘소멸’을 줄여 체감 통신비(가계지출) 낭비를 완화하려는 이용자 보호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안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 의무에 머물면, 통신사가 형식적으로 ‘이월/제공 불가’ 또는 ‘극히 제한적 조건’만 명시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표준약관/최소기준 부재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이동통신 요금제에서 남는 데이터를 이월해 쓰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데이터 ‘미사용분 소멸’로 생기는 체감 통신비 낭비를 줄이는 소비자 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통신사의 '낙전수입(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데이터로 인한 이익)'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는 매우 실용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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