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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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 재정지원 범위를 ‘개인하수도 설치’뿐 아니라 ‘변경·폐지(기존 하수도 폐쇄 후 재설치 등)’까지 넓혀, 노후 하수도 정비(교체·개량) 지연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국비 지원’은 효과가 큰 대신, 지원 기준(우선순위·정량지표·성과평가)이 약하면 예산이 정치적으로 배분되거나, 실제 위험도가 큰 지역보다 ‘민원·로비가 강한 사업’이 먼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하수도(정화조 등) 관련 공사에서 ‘폐지·변경’까지 국가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노후 하수도 교체가 지방재정 부족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침수·역류·악취·지반침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도시 인프라가 '성장기(신규 설치)'에서 '관리기(유지 보수 및 교체)'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맞춰 예산 지원 체계를 현실화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