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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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상근예비역·현역병 상해보험’을 국가(국방부)가 일괄 가입·운영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75조의3)를 신설
핵심 설계요소(보장항목, 보장한도, 면책사유, 사고 인정 절차, 유족 청구 절차, 직무·비직무 사고 구분 등)가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름만 보험’이 되거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을 국가가 일괄 가입하도록 하여 지역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체감 효과는 ‘보장 수준의 실질성’과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라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던 장병 안전망을 국가 제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