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3]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의 심화,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급속한 사회ㆍ기술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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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시민의 ‘정책참여·숙의공론·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활동’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해, 지금처럼 부처/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참여제도를 ‘표준화·상설화’할 근거를 만든다는 점
‘참여’의 법적 지위가 넓게 규정된 반면, 참여 결과(권고/의결/구속력)의 범위·책임소재·의회/단체장과의 관계가 모호하면 대의제(의회 심의·책임정치)와 충돌하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시민의 정책참여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가 숙의공론·교육·시민사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기본법’입니다. 핵심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행안부 소속)와 지자체 위...
1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4지속성 3
이 법안은 시민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행 방안에서 '큰 정부'와 '관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위원회와 지원센터 설립은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