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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3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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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ㆍ불안ㆍ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ㆍ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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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학생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법에 명시해, 신체검사 중심이던 학교 건강관리 체계를 ‘마음건강’까지 확장(정기적 실시 의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민감정보(정신건강·행동특성·학습수준) 수집이 ‘정기 의무’로 굳어지면, 학교·교육청·위탁기관 간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목적 외 이용(낙인, 선발/배제에의 활용) 위험이 커짐. 한 번 유출되면 회수 불가능하고, 학생의 평판·진학·관계에 장기 흔적을 남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생 건강검사에 정신건강을 명시하고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며, 필요 시 기초학력진단을 함께 할 수 있게 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맞춤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감정보 보호, 낙인 방지, 그리고 ‘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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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신체적 건강에 편중되었던 학교 보건의 영역을 정신건강으로 확장하여, 현대 청소년들이 겪는 실질적인 위기에 대응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와 학습 부진(기초학력)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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