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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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법으로 절반 수준까지 단축(특약매입 등 40→20일, 직매입 60→30일)해, 납품업체(중소상공인)의 ‘현금흐름(운영자금)’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흐름을 ‘정산 지연’에 의존해 운영하던 일부 유통사·플랫폼은 단기 유동성 압박이 커져, 수수료 인상·광고상품 강매·무료배송 축소 등으로 비용을 납품업체/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체감: 가격상승·혜택축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기한을 단축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급증한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 부담에 상한을 두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입점 판매자(자...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 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은 고금리 시대에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