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7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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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었음.
모든 작업자에게 통화를 못 하게 하면 긴급 상황(예: 자재 부족, 사고 보고) 시 소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설 현장, 특히 고소 작업이나 중장비 작동 시 작업자와 감리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명시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붕괴나 추락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휴대전화 사용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규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효과적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