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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873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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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7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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