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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9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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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칭, 겸임 상임위)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사무, 정보시스템, 물품 관리, 중대사고 대책,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심사하는 전문 기구 설치.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위원회가 선관위의 결정(예: 특정 후보에 유리한 개표 중단, 중대사고 판정)에 간섭할 경우, '국회가 선관위를 조종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선관위의 조직적 비리와 운영 미흡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내에 선관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심사하는 기구(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비효율성과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도입한 안이다. 개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 조항을 두어 독립성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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