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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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 강화: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소수 위원의 독단적 판단을 방지하고 다수결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함.
감사 기간의 장기화: 변호인 참여 및 포렌식 절차가 복잡해지면 감사 기간이 길어져 피감사 기관의 업무 공백 또는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고 피감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법안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논란이 된 '심야 조사', '스마트폰 전체 복제', '변호인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감사원의 강력한 권한 행사가 가져오는 기본권 침해 및 권력 남용 위험을 완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