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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6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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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법안 웹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 강화: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소수 위원의 독단적 판단을 방지하고 다수결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함.
감사 기간의 장기화: 변호인 참여 및 포렌식 절차가 복잡해지면 감사 기간이 길어져 피감사 기관의 업무 공백 또는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고 피감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법안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논란이 된 '심야 조사', '스마트폰 전체 복제', '변호인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감사원의 강력한 권한 행사가 가져오는 기본권 침해 및 권력 남용 위험을 완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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