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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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10만원 이하 전액공제)를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문금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여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10만원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시민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지방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세제 혜택의 확대에 따른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