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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1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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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5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기술적 역량 차이에 따른 이행 부담 불균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1년 중앙정부에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자체 운영 중이거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나, 체계적인 법적...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과 지방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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