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의료·복지·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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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제정, 2027년 시행 예정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기존 도시개발사업(주거복합개발, 택지개발 등)과의 중복 지정 및 통합 추진 근거를 마련함.
기존 개발사업과의 중복 지정으로 인해 '은퇴자마을'이라는 브랜드가 희석되거나, 기존 주택가격 상승 혜택이 은퇴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로 흘러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은퇴자마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법이 은퇴자마을을 '새로운 도시'로만 만드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용적인 정책으로, 기존 도시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경제성,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