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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3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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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5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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