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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4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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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기존 마약법(제조·유통·투약 처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방지 체계로 규제 초점 이전
협력 플랫폼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특정 대기업 플랫폼에 유리한 규제(관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마약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IT 플랫폼과 협력하여 불법 마약을 단속하고 지원책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마약을 팔...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온라인 마약 유통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식약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협력함으로써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 과도한 검열 권한 부여보다는 행정적·재정적 유인을 통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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