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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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기존 마약법(제조·유통·투약 처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방지 체계로 규제 초점 이전
협력 플랫폼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특정 대기업 플랫폼에 유리한 규제(관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마약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IT 플랫폼과 협력하여 불법 마약을 단속하고 지원책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마약을 팔...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온라인 마약 유통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식약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협력함으로써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 과도한 검열 권한 부여보다는 행정적·재정적 유인을 통한 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