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4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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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직장 내 괴롭힘(태움)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의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없이 업무만 늘어날 경우 '형식적 대응'으로 전락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간호사 태움'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지원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공식 업무로 승격시키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 현장의 고질적인 태움 문화를 법제화되어 명확히 대응함으로써 인력 안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한 법안이다.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장기적 편익은 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