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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2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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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6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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