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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2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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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6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

법안 웹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3명
현재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유족 등)의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통신) 감면 제도는 개별 법률(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에 산재해 있어 정보가 분산되어 있음.
데이터 요청 빈도나 범위가 과도해지면 관계 기관(한전, 가스공사, 지자체 등)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정보를 국가보훈부가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효율화' 및 '데이터 통합' 법안입니다. 시민들이 요금을 더 싸게 내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정부가 데이터를 정확...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정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새로운 규제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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