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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6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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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11명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예비 용지를 확보하도록 함.
과도한 행정 부담: 소규모 선거에서도 빈번한 사고 보고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마비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 관리 중 발생하는 행정적 실수(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등)에 대한 보고와 공개,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국...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공개, 조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예비 용지 확보와 고의적 은폐 시 징계 조항은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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