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7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6인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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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상호저축은행(상저온)이 부실채권(연체 대출 등)을 전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회사(자산관리회사, AMC)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
상저온의 부실채권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해 초기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어 주주(상저온)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상호저축은행(상저온)이 대형 금융기관처럼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상 제한된 구조 때문에 부실채권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으...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자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본 법안은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대부업법 상의 규제 한계를 보완하여 상호저축은행권만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