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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2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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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7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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