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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3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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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1986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3명
최근 한 동물원에서 늑대 탈출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 발생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인력 및 예산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동물원 내 늑대 탈출 사고와 같이 주요 위반사항 발생 시, 기존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의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의안은 동물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문 인력을 통한 객관적 검사를 도입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안전성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은 일부 존재하나 장기적 효율성과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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