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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0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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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7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법안 웹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2명
현행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함.
외국 국적 신청 시점이 '국적 상실'의 시점으로 인정되면, 절차 중 몇 달~몇 년간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계 자녀들이 부모의 국적을 승계받기 위해 외국에 국적 신청을 했을 때, 절차 완료 전까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외국 국적 절...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 상실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행정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국적 상실을 방지함으로써 동포 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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