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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0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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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7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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