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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0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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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상 유죄 판결 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 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 청구 가능
4촌 이내 방계혈족의 범위가 넓어 재심 청구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재심 청구권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소멸하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내용입...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심 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완성한다.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정의 실현에 효과적이므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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