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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1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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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7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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