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7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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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청년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시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경제적으로는 초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