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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5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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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의 수사권 집중으로 인한 '경찰 국가'화 우려 및 지역별·계열별 수사 편향성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10월 시행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를 전제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집중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완성하고, 검찰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를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초기 비용 증가와 조직 적응 기간의 혼란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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