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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5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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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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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본인확인 절차 디지털화: 기존 신분증 제시 및 서명/날인 방식에서 전자적 손도장(지문/손금 스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본인 여부 확인 정확도 향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생체정보 오차 및 거부감: 손도장 인식 오류로 인한 재투표 절차 번거로움, 손이 젖거나 상처 난 경우 인식 실패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명/날인 중심의 본인 확인 방식을 전자적 손도장(생체정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전투표 관리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개선안이다. 물리적 도장의 한계를 전자적 방식과 명확한 규정으로 보완하여 선거 무효 및 중복 투표 등의 리스크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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