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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2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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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5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법안 웹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그린베리핑)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지자체의 형식적 이행(그린워싱) 초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앙정부만 시행하던 '그린예산' 제도를 지방정부로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즉, 시·도나 시·군·구가 세금을 쓸 때 '얼마나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나'를 평가해 예산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체계화하고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직접적인 일상 생활 변화는 제한적이지만, 미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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