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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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10명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명시하여 외부 감찰 근거를 마련
개방형 직위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파적 인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법안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감찰(감사원)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감찰을 담당해왔으나, 투표용지 부족 등 관리 소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민적 불신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방형 직위 도입과 국회 보고 의무화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