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7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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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의 '도로 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건설현장 내부'에서는 규제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음.
긴급한 현장 상황(예: 자재 도착, 지시 변경)에서 조종사가 휴대폰으로 연락해야 할 필요성 대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설현장 내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도로 위 운전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조종사의 안전도 동등하게 보호받...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건설현장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로 인한 안전성 향상 효과가 명확하며, 경제적 편익도 긍정적이다. 일상생활과의 괴리감은 적고, 사회적 형평성도 양호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