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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9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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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법안 웹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 중앙정부는 보험료 일부 지원, 지자체는 여력에 따라 추가 지원(선택적)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고위험 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될 경우 예산 초과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어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험료 지원 의무화(70% 이상)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이는 지역 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리스크 증가와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보험 가입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세 농어업인과 고위험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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