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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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용 자산(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건축물 등)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음.
3년 추가 연장(2029년 말까지)이 과연 충분한지, 아니면 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 등이 어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받던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2029년 12월 31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연근해 어업의 구조적 위기와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어업인 및 후계어업인의 기반 자산 취득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은 어업 부문의 안정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