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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5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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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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