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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5
제안일: 2026. 7. 9.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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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

법안 웹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학원 밀집 지역(예: 강남역, 여의도, 대학가 인근)에서 흡연자가 흡연하기 적합한 장소가 급격히 줄어듦.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기존 학교권역의 금연구역 규정을 학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취지입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주변은 이미 담배 연기가 없는 환경이지만, 방과 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학원...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학원 주변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음.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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