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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8
    발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6

    [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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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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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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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계기본법안
    2215377
    발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5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관계 법령ㆍ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등의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ㆍ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회계감독 업무체계, 회계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회계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아가 회계정책위원회가 교육ㆍ홍보ㆍ문화행사 등을 통한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초ㆍ중ㆍ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에 이르는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인등은 회사ㆍ공공기관ㆍ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으로 정의하고, 그 밖에 회계정보,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감사기준, 감사인, 감사보고서, 공시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법인등으로 규정하되, 법인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인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ㆍ장기 계획, 회계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요청할 회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사항,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계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회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회계정책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위원장은 회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8조). 자. 회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회계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회계정책관으로 하는 한편,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회계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카.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첫째, 법인등의 회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둘째, 법인등의 활동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타.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파.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은 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이 수행하되, 해당 주무관청은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은 회계처리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 또는 위탁받은 자는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3조). 하.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 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에 회계처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거.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본법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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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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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57
    발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5

    [221535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ㆍ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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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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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36
    발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6

    [22153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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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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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3
    발의: 한창민의원 등 10인
    +5

    [2215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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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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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33
    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6

    [22152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질서 위반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성명, 주거 기타 행위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을 악용하여 감치 명령 및 집행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묵비(默?)하는 등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정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가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인 감치가 오히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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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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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3
    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5

    [221526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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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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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1
    발의: 김한규의원 등 13인
    +8

    [221525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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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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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59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6

    [221515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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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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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29
    발의: 김영진의원 등 13인
    +8

    [2215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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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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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09
    발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5

    [22150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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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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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215049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7

    [221504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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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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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87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5

    [221498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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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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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03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5

    [22150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규정의 제ㆍ개정,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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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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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스포츠
    2214996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6

    [22149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대형 이스포츠시설에 화재ㆍ붕괴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ㆍ운영 기준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나.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무대 및 장비의 안전 등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안전ㆍ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이스포츠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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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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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214943
    발의: 허영의원 등 14인
    +9

    [221494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33인 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납북귀환어부 가족 및 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ㆍ유족의 심사ㆍ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라.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등은 위원회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진상규명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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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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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77
    발의: 정혜경의원 등 13인
    +8

    [221497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군다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섭 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약 내용이 교육 규칙이나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책임 주체의 역할이 법률상 분명하지 않아 합의 사항이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실효성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삭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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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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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01
    발의: 안태준의원 등 10인
    +5

    [22148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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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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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19
    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9

    [22148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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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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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7
    발의: 전현희의원 등 11인
    +6

    [22148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 구조가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의 독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전담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실현하는 방법임. 또한 윤리감사관에 법관 출신을 임명할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초래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며 법원 외부인사 중에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등 판사회의가 심의ㆍ의결한 사법행정 사항은 판사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사회의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회의 구성을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등 판사회의가 심의ㆍ의결한 사법행정 사항은 판사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둠(제19조제1항). 라.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ㆍ징계ㆍ예산ㆍ회계 등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67조 신설). 마.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7조의2제1항 신설). 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법관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7조의3제1항 신설). 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67조의4제1항 신설). 아.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ㆍ사무처장 비서관 및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67조의7 신설). 자.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며, 감찰관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의2 삭제, 안 제81조의13 신설 등). 차.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감찰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안 제81조의15 신설). 카. 감찰관은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1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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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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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2
    발의: 윤종오의원 등 16인
    +11

    [22148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됨. 관련된 해외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보다는 대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아동, 아동을 동반한 가족, 장애인, 임산부, 난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퇴거명령 위주의 출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출국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한편,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많은 경우 보호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가 내려지는 등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도 이처럼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신구속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인신구속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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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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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1
    발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7

    [22148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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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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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17
    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9

    [22148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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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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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4
    발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6

    [22148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ㆍ교육ㆍ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 지역축제ㆍ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ㆍ제13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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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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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2
    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5

    [22147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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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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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3
    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6

    [221477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ㆍ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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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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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72
    발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7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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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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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83
    발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5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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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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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77
    발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6

    [22159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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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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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5954
    발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9

    [221595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인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학교의 장(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등을 위해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이 가능토록 규정함. 2)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함. 라.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7조부터 제43조까지)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실습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률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부여함. 6) 보건복지부장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 등을 결정함. 7)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가능함. 8)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감독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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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영향 점수24/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6년 1월 9일(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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