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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3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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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여전히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후보자ㆍ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의 장이...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법인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연장하여 주주들의 검토 시간 보장
기업 경영 현장에서의 행정 부담 증가 및 소집 공고 기간 연장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연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식적 주주총회'를 실질적인 주주 참여와 견제의 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환경을 개선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과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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