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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5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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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법안 웹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 시 국토교통부 의무 보고 체계 마련
현장 점검 인력 및 전문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법 집행의 실효성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 관계자의 약물·음주·흡연 행위를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하여 항공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의 내부 징계 위주 처리를 넘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로 전환하여 항공...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공공 안전 및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규정으로,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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