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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6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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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

법안 웹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수급권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노후 빈곤 사각...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이 법안은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노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훌륭하나,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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