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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0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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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ㆍ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임.
문화예술 활동을 빙자한 편법 선거운동이나 실질적인 기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서 문화예술인의 비영리적 공연/활동을 예외로 인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전문직(변호사, 교수 등)의 통상적 업무 수행은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의 활동은 기부행위로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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