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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6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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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3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 특별위원회로 격상
윤리특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어 의원 망신주기나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의원 징계 심사의 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교섭단체 위주의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 비교섭단체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구성 방식 개선을 통해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특히 정치적 소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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