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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4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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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364 proposers 김기표의원 등 11인 content 현행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규모에 따라 관리인의 의무를 달리 규정함.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

법안 웹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소규모 집합건물(빌라, 오피스텔)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영세 관리주체의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인한 관리비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비 내역 공개,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지자체의 감독권 강화를 통해 고질...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거주자 참여 확대와 행정적 보완을 통해 건전한 주거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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