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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4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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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국가보안법 제7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것)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실질적인 위험성과 무관한 단순한 발언이나 표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1...

법안 웹툰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처벌받은 '막걸리 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재심 규정 신설
국가보안법의 근간을 흔들거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위법수사 증거 부족으로 재심의 기회를 얻지 못한 과거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통해 발생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길을 넓히는 인도적·민주적 의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 남용의 증거가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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