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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9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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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

법안 웹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1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범위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
농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인 물류 서비스 운영 비용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를 국가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머물지 않고, 농어촌 거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물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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