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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1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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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법안 웹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리비 내역 해석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소위 '유령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전혀 없으며,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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