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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2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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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details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

법안 웹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 준용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소송 안내 의무 명문화
행정절차의 엄격화로 인한 일선 복지공무원의 행정적 업무 과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도입하여, 시민이 복지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향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고지받도록 하는 절차법적 개선안입니다. 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돋보이는 법안입니다. 권리 구제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 편의주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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