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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8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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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 등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사건이 국가 경...

법안 웹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횡령 및 배임 범죄 추가
내부고발자 색출 및 직장 내 따돌림 등 사후 보복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 내부의 심각한 경제 범죄인 횡령과 배임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형 범죄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 내부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법안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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