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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6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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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

법안 웹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용 음란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설 금지 추가
온라인 방송은 장소의 제약이 적어 오피스텔 등 주거·상업 밀집 지역에서의 단속 실효성 의문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춰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인터넷 성인 방송 산업이 양지로 나오면서 학교 주변 원룸촌이나 오피스텔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유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신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범위한 검열이 아니라, 특정 교육보호구역이라는 물리적·공간적 한계 내에서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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